복합물류클러스터 조성 등 탄력 기대
대법원 계류 11-1공구 결과 영향 전망
인천 신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5년간 벌여온 법적 다툼이 연수구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
연수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남동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신항은 송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남동구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에서 신항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는 남동구 관할에 들어간다.
당시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송도 주민의 정서와 편의, 지리적 인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세수 격차를 내세우며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로 인천해수청이 추진 중인 10공구 매립 사업을 비롯해 신항 배후지역 복합물류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신항 주변 대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이번 소송전의 연장선에 있는 송도 11-1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간 자발적 서명 운동 등 열렬한 성원을 보내준 연수구민과 함께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소송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