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조례 제·개정
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요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조례 정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요청 등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기본소득 사회실험 시행 목표는 내년 7월부터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위해 지급할 기본소득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마무리한다. 올해 안에 정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애초 이달 중 조례 정비와 복지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라면서 “늦어도 내년 7월엔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심의 내용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분이 소득으로 분류되면 대상자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초연금이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중복 지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심의를 맡은 복지부의 입장도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실험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면서 “현재도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촌기본소득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려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꽤 있다. 실험의 핵심 목표와 주요 평가지표를 무엇으로 할지, 대상 집단 선정과 지급액 규모 결정도 남은 숙제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금액으로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총 5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내년도 예산 26억38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기본소득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미리 검증할 목적”이라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웰빙지수)를 넘어 일자리 감소 대응 등 다른 차원의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분석을 하려면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분석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