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 등 우려 38.5%만 지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소방당국이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중 38.5%만 반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 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됐는데도 노면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다. 노면 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했지만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지정하지 않는 등 해당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해당 경찰서는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한 탓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3913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