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인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 기간 내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는 오전 7시 이전에 입산할 수 없다.
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 동안은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문을 닫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가 폐쇄된다.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상(1차 1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을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의 지침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