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직원 청탁·알선 관련
해당자 '훈계조치' 그친데 이어
올해는 면접 과정서 규정 위반
감사 결과 8건의 지적사항 확인

안산도시공사가 간부 직원 채용<인천일보 2019년 6월14·18일자 19면>에 이어 올해 기간제노동자 채용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적절한 채용을 확인했음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일명 '제 식구 감싸기' 실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관련 세금 적용 부적절 등 8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감사 시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도공은 2018년 단시간노동자 채용에 대해 비리를 확인하고도 훈계조치(임직원 18명)에 그쳤다. 자체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상 채용 부적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안산도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봐주기'라고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안산도공은 지난해 1월 자체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 직원 가족 채용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안산도공은 지난해 12월(6호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난 1월(7호 기간제노동자 채용)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면서도 또다시 이 같은 지적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합격대상자 2명이 불합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도공은 6명을 뽑는 6호 채용 면접 당시 5등을 한 A씨는 '예의, 품행 및 성실설, 협조성' 항목에서, 4명을 뽑는 7호 채용 면접 당시 4등을 한 B씨는 '창의력, 적극성, 이해력, 기타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각각 면접위원 3명 중 2명에게 '하(10점)'을 받았다. 채용규정 상 면접위원 과반수가 '하'로 채점하면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불합격 대상이다.

특히 면접결과 보고를 단계별로 거쳐서 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면접 대상자가 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보고문서를 그래도 결재했다. 이 결과 6호 채용에서 7등을 한 C씨와 7호 채용에서 5등을 한 D씨는 채용에서 탈락했다.

이외에도 안산도공은 E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9억여원을 내면서 취득세 감면율을 적게 적용하거나 비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해 5억5000여만원을 과다 납부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다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안산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 이후 자체 개발사업(8개)과 안산시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업무(181개)를 맡고 있어 다른 지방도시공사보다 많은 873명이 일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적사항을 확인해 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