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사가 마련한 2020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이어오던 한국지엠 노사 갈등이 봉합되게 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인 54.1%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는 총원 7774명 중 7304명이 투표해 찬성 3948명 반대 3196명 무표 169명을 보였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부평공장은 찬성율 49.4%, 조합원이 가장 적은 정비지회 49.2%로 과반에 미달했으나 창원공장 68.3%, 사무지회 54.2%의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부평공장 찬성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 1일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율 38.4%보다는 크게 올랐다.

이번에 가결된 합의안은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달 25일 잠정합의했던 임단협안이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26차 교섭을 열고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 끝에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단협 타결 즉시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 TC수당 적용시기 임단협 타결 즉시 적용,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00만원을 임단협 타결 즉시 지급, 차량 직원 할인 조건 2% 상향 등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한 채 5개월째 줄다리기를 벌여 왔었다. 지난달 25일까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지난달 23일부터 잔업과 특근도 거부했다. 지엠 본사는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한국지엠 노사 갈등은 해소되게 되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