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자 주거대책' 2탄 눈길
저 분양가·임대료…일부 시세차익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을 내놨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 도시정책관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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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유형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되팔도록(환매) 하고 되파는 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도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조성원가)에 1000세대(용적률 200%)인 상황을 가정한 결과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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