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사진) 의원은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장기화하는 국제교역 위축으로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해당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 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