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사진) 의원은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장기화하는 국제교역 위축으로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해당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 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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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통보 받았으나 12월18일 9시 조금지나
합격한 분야의 정원이 줄어들것 같아 합격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일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도 궁금하고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주차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다니는 회사가 12월말로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간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있어 1-2개월은 업무를 할수있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때문에 그회사의 공채에 지원했고 최종합격을 받았으나 밤사이에 회사 사정이 생겨 합격을 취소한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통보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중 하나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맨 하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공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