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모두 7개다.

개정안에서는 ▲개호(介護)→간병 ▲입회→참관 ▲감안→고려 ▲부잔교(浮棧橋)→부두연결다리 ▲지불→지급 ▲절취→자른 ▲명기→명확히 등으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에 사용된 용어들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