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경기 고양정)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는 달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려 92.7%의 응답자가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에 동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