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방정부 수장도 권한
정부 자율권 보장 불구 예외 적용
'주도권 선점' 정치적 의도 다분
▲ 1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전환 예정인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경기드림타워를 방문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가 막아서면서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및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 수장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연이은 '코로나 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내 지방정부와 공동 대응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하되 도 자체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3단계 격상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과잉대응이 지연되는 것보다 낫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 방침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거리두기의 시행 권한이 지방정부 수장이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지방정부에 '(방역)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유독 '3단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의 방역기조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셈인데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도의 선제 대응은 막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 방역 관계자는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3단계 격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도 “스스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을 부정하면서 도의 선제 조치를 막는 것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자율권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로, 3단계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경기도의 선제 격상 방침에 안된다고 말한 것은 3단계 특성상 전국적인 유행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단독이 아닌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달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남춘 · 임태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