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행명령
구상권 청구에 민원 집중 제기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명령
“어느 모임까지 가능하냐” 반문
▲ 경기일부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웃돌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4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텐트 안에서 한 의료진이 온풍기 앞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는 사이, 경기도 기초 지방정부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이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직업군 및 시설을 대상으로 오락가락해 반발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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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고양시에서 내린 거리 두기 관련 행정명령 탓에 해당 지자체엔 민원 등이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핀셋' 명령으로 실효성은 없이 차별감만 들게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을 명령했다.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장애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구상권 청구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를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확진자가 발생할 여지는 큰데, 단순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처럼 조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어린이집 종사자 중심으로 수원시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여기저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종사자들 기를 죽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올라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결국 이날 수원시는 복지여성국장 명의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 빨간 글씨로 만들어진 행정명령서를 시행하는데,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양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양시는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요양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9월, 10월에도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종사자에게 모임 참석 등을 제한했다.

하지만 고양시엔 여전히 “대체 어느 모임까지 참석이 가능한 것이냐”는 등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권한이 없기에 이 같은 임시방편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요양시설은 기저질환 환자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했는데, 이는 그만큼 엄중한 시국이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메시지이다”고 말했다.

/최인규·김도희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