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서울 공동 시범사업
PM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따라
서울 시내 인도에 놓여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들/연합뉴스

위례신도시가 최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시험장으로 활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시범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M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하차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협약은 위례신도시에 공유형 PM을 시범 도입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이달 중 지자체와 공유형 PM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하고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맡길 계획이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됐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됐다.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LH는 시범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PM에 적합한 도로 시공 방법 및 재질 검토 등 안전 주행을 위한 도로 정비방안을 살핀다. 또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안내사인 및 거치대 등 PM 관련 시설물 설치를 담당한다.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는 PM 운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공유 PM의 이용 형태 및 이용자 주요 동선 등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침 제·개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PM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LH가 조성하는 사업지구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