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10일 여성의 임신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된 만25세 이상 만35세 미만에 해당한다.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 시 시험 미응시 또는 시험준비 단절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응시 기간 임신∙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특별히 배려해야 할 문제”라며 “비록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법안이지만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