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제한규정에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추가
-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

국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에 여성의 임신기간을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여성의 임신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25세 이상 만35세미만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법무부장관에게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관련법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특별히 배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비록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법안이지만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