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토계획법)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마련한 보행안전 3법(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국토계획법) 중 하나인 국토계획법, 일명 ‘보행자길 설치법’은 지구단위계획에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교통처리계획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보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