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두순 관리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특히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과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관계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출소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26일 친 인권적 수용제도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법무부와 친 인권적 수용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