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내년 시범 운영…2022년 실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통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00만 대도시 특례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2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최종 통과시켰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역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기존 경찰업무 중 외사·보안·정보는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고, 형사·수사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 교통·여성·아동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돼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경찰조직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를 골자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민생치안과 직결된 경찰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다"며 "특례시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1월 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상우·최남춘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