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1949년 제정된 후 우여곡절 끝
21대 국회서 전부 손실

염태영 시장·지역의원 협력 결실
주민주권 확대·의회 독립성 커져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방자치법을 전부 손질하는데 무려 32년이나 걸릴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빛을 보지 못했다.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뒤에도 1년여 만에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되는 등 고난이 이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88년 부활했다. 이 계기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치러지는 성과가 있었다.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증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지방자치의 몸집은 커졌으나, 법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맞는 옷을 입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32년간 지방자치법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후 지난해 3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머물렀다.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올해 7월 다시 제출됐으나, 특례시 지정 인구수 등에 따른 이견과 쟁점이 많았다.

자칫 이번에도 개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숨은 노력이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월 최고위원 당선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성을 수차례 알렸다.

인구 기준 등 쟁점에 대해 조정 역할도 했다. 그는 올해 지역구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개정안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염 시장은 지난달 24일 수원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분권형 국가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표(수원시무)·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또 염 시장은 민선7기 2차 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시민, 지자체장, 지방의회를 만나면서 개정안 통과 목소리를 모았다.

이런 정치권 노력으로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고, 지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는 등 합의점을 찾았다.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 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서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내 정책지원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내용도 포함해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았다. 수원시와 각 지자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진일보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