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9일 종이우편물의 전자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해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