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타격…보증금·빚으로 메워”
“임대차법 개정…감면 의무화·세제 지원 촉구
/인천일보DB
/인천일보DB

시흥시·고양시·안산시·파주시·광명시·구리시·안성시 등 7개 지방정부가 8일 중앙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도내 7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들 지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의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해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는 더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임대료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지방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며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 즉각 감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수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상하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