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통과 중요성 강하게 주장
장현국 의장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현국 의장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현국(민주당_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 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내용과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진 인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참좋은지방정부위 홍영표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와 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안인 만큼,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광역의회 의장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장현국 의장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현국 의장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광역의회별 의견을 듣고 지방재정 자립기반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