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사진)은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에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점식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머리 부분이 앞 좌석 머리 받침과 손잡이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고 시 탑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상체를 감싸는 형태인 3점식 벨트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차량에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08년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개정하고 새로 생산되는 모든 소형 스쿨버스(1만 파운드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보고서’ 등 안전벨트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3점식 벨트 착용은 2점식 벨트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를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이 빨리 통과돼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