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꼼수' 수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