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법관 연임을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 판사는 10년마다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법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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