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융자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를 해 준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 이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 연 4%이다.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를 한다.
신청 희망 대상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실시된다. 다만 근로무능력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 기초자활팀(031-481-324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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