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문형욱을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을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성 착취물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