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기관 재정손실 급증
“국가 책임져야” … '정부 지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인천교통공사가 증가하는 무임승객으로 재정손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승객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시청역.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재정손실이 공짜승객 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 승객이 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들이 정부 지원을 규정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무임수송 손실금(기본요금 1350원 적용)은 2017년 249만7500만원, 2018년 270만7700만원, 2019년 296억5300만원(2020년 상반기 106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시민을 중심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승객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의 무임승객은 2017년 1850만272명, 2018년 2005만7204명, 2019년 2196만5142명(2020년 상반기 788명8850명)으로 늘었다.

인천교통공사의 승객 1인당 손실액은 2018년 1184원에서 2019년 1117원, 2020년 상반기 1663원까지 상승했다. 당기순손실액도 2018년 1215억9100만원, 1247천1900만원, 2020년 상반기 724만4000만원으로 커졌다.

운임 상승(1인당 평균운임 2018년 747원, 2019년 793원2020년 856원)이 적자폭을 메울 수 없는 구조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무임승객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6년 5362억 원, 2017년 5754억 원, 2018년 5892억 원. 2019년 6230억 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 열고 국회심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적고 있으나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이들 기관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6개 기관은 다음 달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한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