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 문건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해임을 통보하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문건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해임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진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내일자로 본부장과 실·처장들과 간담회(티타임)를 계획하고 일찍 청사를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건의로 시작된 구 사장의 해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한데 이어 임면권자(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흘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임이 통보되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공모)시까지 임남수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사상 처음 2차례 유찰된 제4기 면세점 입찰,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구 사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철도정책관, 용산공원기획단장,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4월16일 제8대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 3년의 절반을 남기고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는 인천공항공사 첫 사례가 된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및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가지 이유를 들어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는 재심청구 등 법에 따른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해임 등 중요 안건을 제대로 처리(이행)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으나 해임을 막지 못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직격탄 여파와 구 사장 해임이 맞물려 개항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공항공사 전제 매출의 60%에 달하는 상업시설 임대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과 항공사, 기내식, 지상조업 등 공항운영과 직결된 산업이 줄도산 위기 상태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은 검찰에 고발되는 만큼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소위 ‘인국공 사태’ 꼬리 자르기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이 구 사장의 답변에 따라 다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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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해임된 구본환 사장 ‘관사 수색은 불법’ 주장…국토부 “꼭 필요한 조사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일보는 지난 28일자 온라인뉴스와 29일자 6면의 단독기사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정부 ‘해임’ 통보 받은 듯>을 통해 해임 결정을 보도한 바 있다.구 사장 해임은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 의결에 이어 임면권자(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흘만에 이뤄졌다. 해임을 통보하는 문서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인천공항공사에 전자문서로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공모)시까지 임남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