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자립과 생활의 질 확보에 관심

 

의왕시의회 전경숙(사진) 의원이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를 가진 노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 확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왕시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전경숙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층임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돼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우려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제정사항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재원조달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장애인의 소득현황, 복지 수준, 생활 만족도 등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의 일부분을 고령장애인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마음을 담았다”며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를 존중해 공허한 말보다 실질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하더라도 시민의 관심과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집행부가 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사업의 성과분석도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분리해 다음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절차를 거치는 단계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 6·7·8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전경숙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의정에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