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법규 연구용역 착수

화성시의회가 현실성 떨어지는 조례안을 자체정비한다.

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생활자치법규 현황분석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시의 과도한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해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다.

연구단체는 먼저 정비대상 자치법규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향후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단체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화성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해 결과물을 내놨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사업의 상위법령 근거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내용과 법적 근거가 합치하는 예산설명서 표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도근 등 12명 시의원이 참여해 시민을 위한 조례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도근 대표의원은 “예산설명서 표준모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