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화투를 하다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에 대해 법원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인천일보 9월21일자 6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A(6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9일 성남시 한 아파트 B(76·여) 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가 범행 1시간여 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출동경찰관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조사 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