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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등에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 납품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고무 방충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충격 완화장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충재 생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각 업체 직원 등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될 제품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를 사용해 불량 방충재를 생산한 뒤 이를 해양수산청 등 관공서와 건설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불량으로 만든 방충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항 3부두,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에 모두 460여 개가 공급됐고, 납품액은 29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품질 검사를 위해 관공서 직원이 찾아오면 실제 납품할 제품이 아닌 별도로 준비한 제품을 보이는 수법으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닉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는 "고무 방충재가 제기능을 해야 선박 접안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가 재질로 제작해 납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