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비비 등으로 충당 방침…신청 심사는 93% 완료

 

▲ [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전날 기준으로 1조5566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1조51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노동부는 예비비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모두 176만3555건이다. 이 가운데 163만5814건(92.8%)의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여일 동안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