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말까지

인천본부세관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25일 세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