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 중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파트 화단에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8·여)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위반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 남동구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고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B씨는 4월16일 오전 10시46분부터 9분간 자가 격리 장소인 남동구 거주지를 20m가량 벗어나 아파트 앞 화단에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달 13일 국내로 입국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