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능가한다”고 광고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사방은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으로, 운영자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 기소)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