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 자녀들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 판사는 “상대 남성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남성 쪽 자녀들의 서명을 위조해 상속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인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B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B씨 자녀 2명이 혼인 신고에 필요한 증인이 돼준 것처럼 이들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입력하면서 A씨에겐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B씨는 같은 해 5월11일 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