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안양 등지에서 장기간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와 B(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용인시의 한 아파트 4채를 빌린 후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놓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Dark Web)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빌린 아파트에서 대마초 7㎏과 액상 대마 1.6ℓ, 현금 1070만원, 1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대마초를 농축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만들어 판 일당도 검거됐다.

C(23)씨는 친구와 친척 등 6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양시의 자택과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액상 대마 2ℓ를 다크 웹을 통해 판매해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한 4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 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는 16년 80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달부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