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 치료 비용 부담 규정도 마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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