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륜차 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7일까지 상습위반∙사고다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이륜차 사망사고는 38명에서 40명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1602건에서 1827건으로 22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단원서도 지역 내 이륜차 사망사고 3건 및 음주 교통사고 17건이 증가해 사고위험도 분석에 따른 실속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무등록 운행∙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이륜차 안전운행 장착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