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이 파견 노동자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GM의 불법 파견 문제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법인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공장은 14개 업체로부터 노동자 797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 공정에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인천과 창원 등지에서 수시로 집회를 열고 카젬 사장의 구속과 사내 하청(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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