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해수부·IPA 사업주체 놓고
서로 떠넘기면서 재원확보 요원

송도 8공구 인천1호선 연장안
당초대로 정거장 2개 신설 유력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그에 따른 2개 정거장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은 재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요원한 상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2차 계획)에 송도 8공구까지의 인천1호선 연장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일보 5월7일자 1면>

시는 2차 계획 연구용역에 송도 8공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역부터 해양중학교(가칭)까지 약 1.46㎞에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비용편익분석(B/C)이 약 0.89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계획 용역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에 따른 정차역 위치와 역 개수, 노선 등을 넣었다. 올해 말 개통되는 송도달빛축제공원역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거리 약 3.07㎞에 정거장 3곳을 신설할 방침으로, 송도 8공구 2개·송도 9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 1개로 증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송도 8공구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약 1.61㎞ 건설 가능성은 악재를 만났다.

시는 도시철도법 제22조에따라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나머지 40%를 시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 구간까지는 사업 주체가 '국가'인 만큼 시가 공사비를 지원할 근거는 물론 재원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인천 1호선 연장 주체는 '인천시'라며 “노선은 필요하지만 공사비를 투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송도 8공구 지하철 연장은 2차 계획에 명문화되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잔여 구간은 사업비 분담, 사업진척도 등에 따라 후보노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6월15일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은 92, 103-1, 13번 등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도 8공구 지하철 연결과 2개 정거장 신설은 최종 고시가 발표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고, IPA 관계자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수익 사업이 아닌 만큼 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지하철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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