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고 김태규 씨 산재사고와 관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처벌'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재 사고는 217건이다. 이 중 97%에 달하는 212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 즉 건축주와 시공사도 처벌(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할 근거가 있지만 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없다.

산재 사고 217건을 분석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시공사, 건축주가 하청을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고 외에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발주처와 시공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행법(형법 업무상과실치사죄 268조) 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08년 12월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원청 대표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올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사망자 40명을 낸 2008년 1월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도 원청과 대표자는 벌금(2000만원)만 냈다.

고 김태규 씨 유족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9일 공사 현장소장 등 일부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그동안의 산재 사고와 다르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라며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다시는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 죄목이 정한 최대 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