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갓 낳은 아기를 자택 인근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5시15분쯤 인천 계양구 한 주택 지하 계단에 자신이 10여분 전 자택에서 낳은 남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는 직업이 없는데다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