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자권익보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자권익보호 관련 조례의 지원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조례 명칭도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로 정했다.

조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향상,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위한 계획과 사업 등을 담게 된다.

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고용지원 사업을 상시 펼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하지 못한 일수가 5일 이상인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긴급 고용지원 사업을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7∼8월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 매출 급감 등 문제에 직면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이들의 권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