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경기도가 매년 4월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