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연희공원’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훈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소유주들을 배제하는 깜깜이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희공원은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상업 시설이 건립된다. 24만7667㎡ 면적의 연희공원이 만들어지고, 7만1773㎡ 부지에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사업 부지의 소유주로 이뤄진 대책위는 인천시가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협의회 등의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몰려 시가 다급하게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2016년 10월부터 단 한 차례 토지 소유주와 대화가 있었으며 이 외에는 어떠한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서구 보상협의회에서도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 감정 절차가 끝난 이후 보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조만간 간담회와 제2차 보상협의회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초 감정이 끝나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