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민이 범죄 해결에 기여해 경찰로부터 신고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급 건수와 액수는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청과 인천지역 10개 경찰서는 모두 248건에 신고보상금 6445만원을 지급했다. 전년 312건, 지급액 7714만원과 비교해 지급 건수·액수가 감소했다.

경찰은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범인 검거나 테러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청과 경찰서마다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꾸려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5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1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 범죄 3만원 등이다.

그러나 신고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경찰서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미추홀경찰서는 46건에 1200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적었던 논현경찰서는 7건에 138만원을 집행했다.

앞서 올 3월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신고보상금을 수차례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에서 마약사범과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을 신고해 총 140만원(5건)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현재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의 신고보상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신고보상금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사건 내용은 신고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