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던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촬영 기능이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여성들 주거지에 설치한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 판사는 “공유기의 실제 기능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유기를 통해 피해자들 혹은 주거 내부 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유기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3월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B(28·여)씨 자매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주방장 조카인 B씨 자매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이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유기는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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